교습과목 | 정원 | 교습시간 | 교습기간 | 교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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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특강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1,000,000원 |
실무경험자고급반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실무전문일요양복 | 15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70,000원 |
실무전문주말 | 15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일요반특강 | 15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1,000,000원 |
재단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짜집기 | 10 | 월교습:56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미싱자수 | 1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한복 | 15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홈패션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00,000원 |
패턴그레이딩 | 10 | 월교습:168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패션종합과정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디자인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자격증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옷만들기(패턴+봉제)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수선리폼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패턴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봉제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남성복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380,000원 |
도식화특강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애견옷만들기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주3일 | 20 | 월교습:1680분 | 1개월 | 월 290,000원 |
주2일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방학특강(주4일)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257,142원 |
방학특강(주3일) | 20 | 월교습:1680분 | 1개월 | 월 211,428원 |
방학특강(주2일) | 2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142,860원 |
방학특강4주(주4일) | 20 | 월교습:2240분 | 1개월 | 월 290,000원 |
방학특강4주(주3일) | 20 | 월교습:168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방학특강한복 | 1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180,000원 |
패턴실무그레이딩 | 10 | 월교습:112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수선실무(고급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수선실무(창업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실무패턴(고급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실무패턴(창업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한복실무(고급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한복실무(창업반) | 10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50,000원 |
원데이클래스 | 20 | 월교습:140분 | 1개월 | 월 50,000원 |
※ 법령 제 18조 제 3항에 근거한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비 반환이 가능합니다.
교습비 등 반환기준(법령 제 18조 제 3항, 2011.10.26 시행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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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
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학원의 교습 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
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
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비 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 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1.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교재비는 개인이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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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카드결제혜택
카드명 | 무이자혜택 | 적용기간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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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 ~ 2020.12.31 | 5만원 이상 |
신한카드 | 2~5개월 무이자 10개월, 12개월 부분 무이자 (2,3회차까지만 고객 부담) |
~ 2020.12.31 부분 무이자(~ 2020.01.31) |
5만원 이상 |
현대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 ~ 2020.12.31 | 5만원 이상 |
삼성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 ~ 2020.02.29 | 5만원 이상 |
비씨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 ~ 계속 | 5만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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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금/계좌이체 : 기업은행 018-110334-01-020(예금주 이주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