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과목 | 정원 | 교습시간 | 교습기간 | 교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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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만들기(패턴과봉제)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패턴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봉제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수선리폼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남성복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400,000원 |
자격증과정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미싱자수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한복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주3일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320,000원 |
주2일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주1일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130,000원 |
재단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홈패션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짜깁기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패턴그레이딩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삼봉,오버로크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390,000원 |
방학특강(주3일) | 15 | 월교습:3150분 | 1개월 | 월380,000원 |
방학특강(주4일) | 15 | 월교습:420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방학특강(주2일) | 15 | 월교습:2100분 | 1개월 | 월 320,000원 |
방학특강4주(주3일)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280,000원 |
방학특강4주(주4일)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350,000원 |
방학특강한복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실무특강 | 15 | 월교습:2400분 | 1개월 | 월 1,000,000원 |
주말반특강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1,000,000원 |
양복기능사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400,000원 |
도식화&작업지시서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250,000원 |
졸업작품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300,000원 |
실무패턴&재단 | 15 | 월교습:1200분 | 1개월 | 월 500,000원 |
옷수선창업특강 | 15 | 월교습:120분 | 1개월 | 월 50,000원 |
현장용어&섬유감별 | 15 | 월교습:150분 | 1개월 | 월 60,000원 |
원데이클래스 | 15 | 월교습:150분 | 1개월 | 월 50,000원 |
옷만들기 특강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400,000원 |
캐주얼의상제작 특강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400,000원 |
양장기능사 특강 | 15 | 월교습:1800분 | 1개월 | 월 400,000원 |
의류기사 | 15 | 월교습:1200분 | 2개월 | 월 380,000원 |
아동복만들기 | 15 | 월교습:300분 | 1개월 | 월 150,000원 |
다이마루티셔츠제작 특강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300,000원 |
핸드메이드코트제작 특강 | 15 | 월교습:600분 | 1개월 | 월 350,000원 |
옷수선(바우처) | 15 | 월교습:1440분 | 1개월 | 월 350,000원 |
양장기능사(바우처) | 15 | 월교습:1440분 | 1개월 | 월 350,000원 |
옷만들기(바우처) | 15 | 월교습:1440분 | 1개월 | 월 350,000원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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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
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학원의 교습 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
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
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비 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 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1.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교재비는 개인이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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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카드결제혜택
카드명 | 무이자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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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씨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
신한카드 | 2~6개월 무이자 |
국민카드 | 2~6개월 무이자 |
현대카드 | 2~6개월 무이자 |
삼성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
농협카드 | 2~3개월 무이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