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안내

※ 법령 제 18조 제 3항에 근거한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비 반환이 가능합니다.

교습비 등 반환기준(법령 제 18조 제 3항, 2011.10.26 시행)

교습과목 정원 교습시간 교습기간 교습비
옷만들기(패턴과봉제)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옷만들기(패턴과봉제)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패턴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봉제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수선리폼창업반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430,000원
패션 드레이핑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남성복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400,000원
자격증과정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90,000원
미싱자수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270,000원
한복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250,000원
주3일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350,000원
주2일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260,000원
주1일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140,000원
재단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500,000원
홈패션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250,000원
짜깁기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500,000원
패턴그레이딩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500,000원
삼봉,오버로크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390,000원
방학특강(주3일) 15 월교습:3150분 1개월 월380,000원
방학특강(주4일) 15 월교습:4200분 1개월 월 500,000원
방학특강(주2일) 15 월교습:2100분 1개월 월 320,000원
방학특강4주(주3일)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280,000원
방학특강4주(주4일)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350,000원
방학특강한복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250,000원
실무특강 15 월교습:2400분 1개월 월 1,000,000원
주말반특강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1,000,000원
양복기능사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400,000원
도식화&작업지시서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250,000원
작품반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300,000원
실무패턴&재단 15 월교습:1200분 1개월 월 500,000원
옷수선창업특강 15 월교습:120분 1개월 월 50,000원
현장용어&섬유감별 15 월교습:150분 1개월 월 60,000원
원데이클래스 15 월교습:150분 1개월 월 50,000원
옷만들기 특강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400,000원
캐주얼의상제작 특강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400,000원
양장기능사 특강 15 월교습:1800분 1개월 월 400,000원
의류기사 15 월교습:1200분 2개월 월 380,000원
아동복만들기 15 월교습:300분 1개월 월 150,000원
다이마루티셔츠제작 특강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300,000원
핸드메이드코트제작 특강 15 월교습:600분 1개월 월 350,000원
옷수선(바우처) 15 월교습:1440분 1개월 월 350,000원
양장기능사(바우처) 15 월교습:1440분 1개월 월 350,000원
옷만들기(바우처) 15 월교습:1440분 1개월 월 350,000원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
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(학원의 교습 정지, 자진폐원,
등록말소 등)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
1/3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
1/2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비 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 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교재비는 개인이 부담한다.
■ 카드결제혜택
카드명 무이자혜택
비씨카드 2~3개월 무이자
신한카드 2~6개월 무이자
국민카드 2~6개월 무이자
현대카드 2~6개월 무이자
삼성카드 2~3개월 무이자
농협카드 2~3개월 무이자
■ 현금/계좌이체 : 기업은행 018-110334-01-020(예금주 이주삼)



TEL : 02-744-1300(0666)
FAX : 02-744-9005
계좌번호 : 기업은행 018-110334-01-020 (예금주:이주삼)



lj1500@naver.com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93-1(숭인동,신설동역)



상호명 : 노라노패션학원
사업자등록번호 : 101-90-46732
학원설립 운영등록번호 : 05197100402
대표자 : 이주삼

2014 Norano Fashion Design School
Copyright©NORANO ㅣ Powered by®TINAGE ㅣ 2014-가-0001-SE